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단 편집) === 수사종결권 ===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다. 수사의 개시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내사, 고발, 진정, 고소 등] 개시된 수사는 기소되어 재판으로 가거나, 불기소처분, 기소중지 등 종결처분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현행법상으론 경찰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고 다만 검사에게 어떤 식으로 종결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하며, 송치의견은 '사법경찰관'만 제시할 수 있다. 수사종결권은 수사지휘권 다음으로 검경이 치열하게 다투는 수사권의 분과로 2020년 시행되는 수사권조정에서는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범위 외의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검찰의 경우 수사의 종결이란 본질적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법률전문가인 검사만이 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법경찰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은 사실상 경찰에게 불기소권을 주는 것이며, 이는 검사의 본연의 업무인 공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1차적 수사권을 경찰이 책임감 있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모두 경찰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듯,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검사의 기소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결론적으로 수사종결권은 경찰을 '''형사사건의 1차적 소추권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국가들도 수사종결권 만큼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